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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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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변호사님 민사 질문드립니다..

금전문제의 경우 민사소송법8조에 의해 원고의 주소지에 소장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사기죄)작성 한다고 가정하면 이 역시 원고 주소지 관할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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