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민사 질문드립니다..
금전문제의 경우 민사소송법8조에 의해 원고의 주소지에 소장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사기죄)작성 한다고 가정하면 이 역시 원고 주소지 관할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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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는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원고 주소지에 고소장 접수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의 관할은 민사와 다릅니다. 민사는 채권자의 (원고의) 주소지가 채권에 대한 소송의 사물 관할로 인정되나,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관할지에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의 주소지에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 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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