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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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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민사 질문드립니다..

금전문제의 경우 민사소송법8조에 의해 원고의 주소지에 소장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사기죄)작성 한다고 가정하면 이 역시 원고 주소지 관할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는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원고 주소지에 고소장 접수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의 관할은 민사와 다릅니다. 민사는 채권자의 (원고의) 주소지가 채권에 대한 소송의 사물 관할로 인정되나,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관할지에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의 주소지에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 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