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랑 주민번호를 몰라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고요
근데 한지가 꾀 됐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이 대기하는 상태 입니다.
처음하는 소송이라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있을 까요?
사실조회신청서의 날짜와 재판이 열리는데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해당 기관 내지 업체에 보냈는지 부터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대상 기관 내지 업체가 받고도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면 법원을 통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신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회기관이 며칠만에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을 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회기관의 사정에 따라 회신기간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신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면 담당재판부에 독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대상기관에 따라 회신기간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의 소요 기간을 알려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조회 기관 등이나 주체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독촉을 해보시고 확인에 협조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