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이의제기를하지않고 2주가 지났는데 사건이 진행이 되질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재판부에 전화를 하면 바로 진행시켜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났다면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확정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것이면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가 없었다면 그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며, 재판부에 연락하여 전산등록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