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이고 변론기일 7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입증을 위해 사실조회 신청한 것이 아직도 회신이 오질 않았습니다.
만약 변론기일 전까지 사실조회 확인할 것이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속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면 사실조회회신을 기다려야할테니 1기일 더 속행(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는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재판부에 사실조회독촉을 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해당 기관에 독촉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