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기법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시장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공매도를 이용하는 90프로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인데 이들에게 개인들과 다른 신용기간을 부여해 왔고 무차입거래등 불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수단도 없으며 사후 처벌도 경제범에 준하는 처벌로 처벌의 실효성을 상실해 왔습니다.
이로인한 주가하락 국면에서 주가 폭락을 부채질하고 개인들의 손해를 확대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하나로 지적받곤 하였습니다.
주가부양 효과는 과거 국내사례에서도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두차례 실시되었을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고 코로나 이후 실행되었을 때는 상승했으나 다른 나라도 다른 정책들이 많이 취해져서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라서 공매도금지의 효과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매도금지가 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대부분 하락을 많이한 경우이니 상승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큰 것입니다.
주가위치가 어디인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