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애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현재 근무를 하지 못하고 요양중인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및 병가 유급처리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근로자는 생활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