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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보석새7
독특한보석새722.12.20

직원이 산재 치료중 사업주가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 개인 사업자 입니다.

신업 직원이 한달 조금넘게 일하다 화물차에 자제를 적재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어 전치 8주나왔습니다.

병원치료 기간중 급여를 계속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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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 내지 부상으로 휴직 중인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해당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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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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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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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급여를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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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애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현재 근무를 하지 못하고 요양중인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및 병가 유급처리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근로자는 생활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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