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설립 시 법인세 환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hscode 76169990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 거래처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세가 통상적으로 소득의 21%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해당 법인세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미국에서 내수 거래 시 법인세 환급 또는 감면 받는 방법
2.법인세 과세 표준 소득 기준인가요?
3.이외, 미국 법인 설립하여 내수 거래 시 법인세 제외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법인세의 경우에는 외국 조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무 회계분야 전문가에게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 이외에도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현재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 내 사업 및 상거래 활동과 실제 관련된 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세법」 제11조, 제882조). 주 법인세율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오하이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 6개 주는 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 법인세율은 2.5%(노스캐롤라이나)부터 11.5%(뉴저지)까지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분야는 회계 / 세무 분야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이 없기에 미국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거이 좋을 듯 합니다.
하기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미국에서 내수 거래 시 법인세 환급 또는 감면 받는 방법
-> 법적으로 정한 요건 충족시에는 감면이 가능하며 보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법인세 과세 표준 소득 기준인가요?
->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우 한국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미국도 유사할 듯 합니다.
3.이외, 미국 법인 설립하여 내수 거래 시 법인세 제외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 있을까요?
-> 이는 주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미국의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매 판매 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