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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시 법인세 환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hscode 76169990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 거래처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세가 통상적으로 소득의 21%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해당 법인세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미국에서 내수 거래 시 법인세 환급 또는 감면 받는 방법

2.법인세 과세 표준 소득 기준인가요?

3.이외, 미국 법인 설립하여 내수 거래 시 법인세 제외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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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법인세의 경우에는 외국 조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무 회계분야 전문가에게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 이외에도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현재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 내 사업 및 상거래 활동과 실제 관련된 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세법」 제11조, 제882조). 주 법인세율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오하이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 6개 주는 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 법인세율은 2.5%(노스캐롤라이나)부터 11.5%(뉴저지)까지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분야는 회계 / 세무 분야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이 없기에 미국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거이 좋을 듯 합니다.


      하기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미국에서 내수 거래 시 법인세 환급 또는 감면 받는 방법

      -> 법적으로 정한 요건 충족시에는 감면이 가능하며 보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법인세 과세 표준 소득 기준인가요?

      ->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우 한국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미국도 유사할 듯 합니다.


      3.이외, 미국 법인 설립하여 내수 거래 시 법인세 제외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 있을까요?

      -> 이는 주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미국의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매 판매 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