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 소유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본인임을 국가에 증명하는 신고입니다. 이로써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분리를 통해 세대주 분리를 해야 진정한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친척집 전입신고와 무주택자 여부
이미 해당 거주지의 세대주가 친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과 나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친척집이 규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방법
친척집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대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자친구 소유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