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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과태료와 벌금 차이를 여쭙고나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사실을 갑이 신고했을 때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을을 수사, 체포, 벌금 부과가 될텐데 과태료에 해당하는 범죄(범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를 저지른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안전띠 미착용에 있어서 을이 갑의 그러한 모습을 찍어 경찰에 신고한다면 벌금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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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그 서면(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청은 위와 같은 의견제출을 마친 이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