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그 서면(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청은 위와 같은 의견제출을 마친 이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