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안내는 회사에 다니면 국민연금을 안내도 되나요?
이 분야에 질문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마땅한 분야가 떠오르질 않아서 요기다가 질문합니다
저희 아빠가 원래라면 2년인가 3년뒤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는데요
원래 다니던 회사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비용이 따로 나갔지만
그 회사를 퇴사하고 곧 다닐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나가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1) 월급에서 따로 빠지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2) 만약 내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또 다른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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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 고지가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대상자라면 고지가 올 것입니다.
2.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만큼 추후 수령할 연금액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연령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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