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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땅돼지238
용감한땅돼지23824.04.02

국민연금을 안내는 회사에 다니면 국민연금을 안내도 되나요?

이 분야에 질문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마땅한 분야가 떠오르질 않아서 요기다가 질문합니다

저희 아빠가 원래라면 2년인가 3년뒤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는데요

원래 다니던 회사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비용이 따로 나갔지만

그 회사를 퇴사하고 곧 다닐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나가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1) 월급에서 따로 빠지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2) 만약 내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또 다른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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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 고지가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대상자라면 고지가 올 것입니다.

    2.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만큼 추후 수령할 연금액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연령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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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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