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최근 3개월 체납한걸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에서 확인 했습니다. 집으로 체납통지서는 안왔고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이 공제됐고 명세서로도 남아있습니다.
월급도 제 날짜보다 하루이틀 밀려서 주고 짜증나서 퇴사하고싶은데 제가 지금 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 중입니다.
1. 내일 채움공제 설명에는 고용보험이 밀려야만 회사 귀책 중도 해지라는데 이런걸로는 회사 귀책사유가 안되는건가요?
2. 국민 연금이 체납된걸 알았는데 체납통지서가 안온 경우에도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을 제가 내면 절반의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전부 인정해 주도록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안바뀐거죠?
3. 국민연금이 체납 된 경우 인사팀에 말해도 계속 안내면 고소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