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험족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처벌 안받나요?
선후배관계가 좋으면 족보를 얻곤 하잖아요.
근데 족보가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잘 정리한게 있는 반면, 시험지를 그대로 (원본)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교양 과목을 열심히 공부함에 불구하고B+을 맞아 속상했는데, 동기 한명이 공부도 안하고 전날에 족보를 봤는데 그대로 나와서 A+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허탈했습니다.
지나고나서 어떤 족보였는지 살펴보니 시험지 그대로더라구요.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가 너무 허무해서
이거에 관련하여 학교에 제보를 하고 싶은데요, 시험족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시험지에도 유출하지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험지 유출금지가 명시되어 있엇음에도 이를 유출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등은 위계 또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족보라는 것도 과거의 기출 문제 등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출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드시 해당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서 바로 형사 처벌을 될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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