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보면 8월1일부터 50만원이상 여러번 가족에게 이체하면 AI가 조사해서 나중에 증여로 보고 상속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큰 돈 이체도 아닌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해당 자금이체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반복적·정기적인 이체, 고액 입출금, 명확하지 않은 사용 목적은 모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시 메모 기재, 차용증 등 증빙 자료 확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관리, 자진 신고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상적인 반복된 이체내역이 있을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통념산의 이체내역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