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21. 02. 12. 07:13

기타친족에게는 1000만원 직계는 500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정말 친척에게 2000만원받고 신고안하면 바로 적발되나요??

진짜 바로바로 적발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친척에게 2,000만원 증여세의 경우, 부모님과 1,000만원씩 나눠받으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증여세 발생 여지가 충분하니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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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내용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것은 맞으나

    2. 이를 초과하여 증여했는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적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증여자금을 재원으로 수증자의 소득대비 지나치게 고가의 주택이나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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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며,

      친척에게 2천만원을 받고 신고를 안한다고 일반적으로 바로바로 적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미납시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늘어나

      세부담이 커지는점 참고바랍니다.

      2021. 02.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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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증여세가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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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감시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 등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천만원 증여받을 때 부담할 증여세는 97만원인데, 자금 출처 관리를 위해서라도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최대한 누락할 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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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여 사실이 적발되는 지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여 소명요청을 할 것이며 적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2021. 02. 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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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적발은 안됩니다. 평소 국세청은 납세자 개개인의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계좌에 해외나 국내로부터 거액이 입금이 되거나 수상한 거래의 낌새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보냅니다. 2,000만원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증여받은 금액을 활용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자금출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평소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자금출처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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