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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3.07.04

가압류 부동산 매매후 이사할 여유가 없는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담보대출및 신용대출로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이고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빚과 부동산가격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사갈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나갈 위기에 처해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은 계약한다는 분이 있어 계약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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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의사항은 법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복지, 구제제도에 관한 문의로 보이는바(채무자의 사정을 채권자가 신경써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상당이라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신청하여 본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