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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몇 개의 연차를 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입사: 2021.06.10

퇴사: 2024.06.11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해준다고 하고,

연초에 지난해의 남은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회계연도 기준 남은 연차가 없어 정산을 받은게 없기에

총 57개 발생하고 그 중 34개를 사용하여 23개를 정산 받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23개 정산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6.11에 연차가 15+1(3년 추가 연차)개가 발생하니 7개가 더 정산이 되는건데

이 7개의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가 궁금합니다 !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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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024.6.11.에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시에 재정산 하는 것이니 사용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총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총 연차휴가와의 차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선입선출이므로 34개를 차감한 후의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입사: 2021.06.10

    퇴사: 2024.06.11

    • 네. 아래와 같이 전체기간 발생하니(입사일 기준), 이것과 그동안 사용한 것, 정산 받은 것과의 차이를 계산해보세요. 그 차이나는 것을 더 받고 퇴사하면 됩니다.

    •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 2022.06.10 : 15개 발생

    • 2023.06.10 : 15개 발생

    • 2024.06.10 : 16개 발생

  •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연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6. 10. ~ 2022. 6. 9. : 1월 만근에 따라 11개의 연차 부여

    2. 6. 10. ~ 2023. 6. 9. : 15개 연차 부여

    3. 6. 10. ~ 2024. 6. 9. : 15개 연차 부여

    4. 6. 10. ~ 2025. 6. 9. : 16개 연차 부여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4. 6. 10. 이후 퇴사를 한다면 총 57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