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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이번에 월세방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전월세신고제가 생겼더라구요.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전월세신고제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고 전월세신고제는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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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신고는 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않아도 과태료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1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원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월세신고는 현재 계도기간으로달 올해6월 달부터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