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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월세신고 라는걸 별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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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동시에 임대차 전월세를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신고 또는 임대차계약 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자동으로 됩니다. 다만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일과 잔금일 차이가 한달 이상이라면 이전에 전월세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의제 처리 하여 별도 임대차 신고가 필요치 아니합니다.

    임대차 신고서를 미제출 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완료되었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므로 현장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것이지 전입신고가 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짜 + 거주를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전월세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실때 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이내에 하셔야 하니 계약 후 30일 지나서 입주를 하신다면 전월세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전윌세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정부24)에서 신고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하거나 부동산에서도 해줍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금전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지 않거나 월세 3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거나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시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전입신고하면서 별도로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