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 부가세 공제 위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붙이는데, 반드시 종이 영수증 실물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해당 종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프린트 해서 증빙으로 사용하면 증빙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사본이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진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실물증빙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