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 부가세 공제 위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붙이는데, 반드시 종이 영수증 실물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해당 종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프린트 해서 증빙으로 사용하면 증빙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