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시 증빙이 반드시 실물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나요?
비용처리 / 부가세 공제 위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붙이는데, 반드시 종이 영수증 실물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해당 종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프린트 해서 증빙으로 사용하면 증빙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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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사본이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진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실물증빙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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