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매출 공급대가가 연간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하고 매출한 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닌 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