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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박벌53
온화한호박벌5323.11.06

각 인코텀즈별 단가견적 진행방법

인코텀즈별로 단가를 견적할 경우 포함하는 비용들이 다른것 같은데, 대표적인 인코텀즈들로 각 조건마다 견적시 포함시켜야하는 비용들을 알려주세요!


(FOB, CIF, DDP, DAP, EX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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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견적 시 많은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단순히 인코텀즈 조건의 의무 부담 주체에 따라 물품가격, 운송비, 보험비, 관세 정도로만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B의 경우 수출자는 물품가격과 수출국내 운송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CIF의 경우 물품가격과 수출국내 운송비와 해상운송비, 보험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DAP는 물품가격과 수입국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DDP의 경우 DAP의 비용에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XW는 공장인도가격으로 물품가격만 고려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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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제조원가+이윤 + 포장비용 + 기타 서류 발급비용에 각 비용의 분기점 마다의 비용이 추가되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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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를 정형화하기 위하여 1936년에 제정한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 국제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으로, 계약물품이 인도되기까지 필요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 운임과 보험료부담, 수출입 통관 등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각종 의무부담의 책임의 분기점을 약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FR, CIF 조건에서 양화비는 하역비조건에 따라 수출상 또는 수입상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DAT, DAP, DDP 조건에서 수출상에게 보험가입의 의무가 별도로 없으므로 미 가입시 보험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규칙별 비용 부담 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거래조건 11가지 : 네이버 블로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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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FOB, CIF를 많이 사용하며, 말씀하신 조건들도 포함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EXW - 물품가격 및 공장내 이동가격 (실질적으로 물품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FOB - 물품가격 + 국내운송비 + 국내 수출통관비용


    3. CIF - FOB가격 + 해상운송료 및 보험료


    4. DAP - CIF 가격 + 수입국내 인도장소까지 운송비


    5. DDP - DAP + 수입통관비용 + 관세 및 제세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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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인코텀즈 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즉 비용적인 측면을 보았을때 EXW이 가장 싼 조건이고 DDP가 가장 비싼조건입니다.

    DDP는 수출입통관에 대한 비용을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가격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SELLER'S OBLIGATION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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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인코텀즈 조건마다 포함되는 비용과 위험분기점이 상이합니다.

    EXW는 공장인도 조건으로 수출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출고하는 가격으로 물품가격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FOB의 경우 수출항에서의 본선인도시까지의 위험을 매도자가 부담하므로 선적시까지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CIF의 경우 FOB에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추가된 기준입니다. 또한, DAP는 수입항 도착이후 통관전까지의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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