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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태만이라는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전방주시태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것들도 많더라구요,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리같은 정확한 지표같은걸 기준으로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것을 판정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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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리같은 정확한 지표같은걸 기준으로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것을 판정하게 되나요??

    : 전방주시 태만은 후미추돌 사고에서 통상 적용이 되는데,

    후행차량은 전방의 차량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방차량의 돌발상황에도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살펴보면, 100km 속도의 경우 100m의 차량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으로,

    통상 속도를 감안하여 차량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시 전방주시태만으로 처리됩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운전 중 다른 행동이나 전방이 아닌 다른 곳을 주시하는 등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과 같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은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가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없을 떄

    사고가 난 이유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핸드폰 사용이나 네이게이션 작동 등으로 적발이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했지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시속 km 로 속도로 주행 중이였다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하고 제동 장치를

    잡는 시간까지 공주시간(0.7초~1초), 그 동안 차량이 진행되는 거리 공주거리와 제동 장치 작동 후에 제동이 되는 거리등을

    따져 차량 운전자의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