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이라는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전방주시태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것들도 많더라구요,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리같은 정확한 지표같은걸 기준으로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것을 판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리같은 정확한 지표같은걸 기준으로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것을 판정하게 되나요??
: 전방주시 태만은 후미추돌 사고에서 통상 적용이 되는데,
후행차량은 전방의 차량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방차량의 돌발상황에도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살펴보면, 100km 속도의 경우 100m의 차량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으로,
통상 속도를 감안하여 차량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시 전방주시태만으로 처리됩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운전 중 다른 행동이나 전방이 아닌 다른 곳을 주시하는 등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과 같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은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가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없을 떄
사고가 난 이유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핸드폰 사용이나 네이게이션 작동 등으로 적발이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했지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시속 km 로 속도로 주행 중이였다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하고 제동 장치를
잡는 시간까지 공주시간(0.7초~1초), 그 동안 차량이 진행되는 거리 공주거리와 제동 장치 작동 후에 제동이 되는 거리등을
따져 차량 운전자의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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