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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