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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메추리151
매끈한메추리15121.03.08

잘못입금한 돈 죄찾는법 궁금해요~!!!

몇년 전에 계좌이체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다른 분계좌로 돈이 들어갔는데 그분 계좌가 신용불량자여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빼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태로 묶여 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다른사람한테 잘못 입금한 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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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판결요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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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하여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착오송금된 계좌의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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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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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2021. 7. 6. 시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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