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착오송금을 했을때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될때 송금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해당 은행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은행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말해서 반환을 받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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