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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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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착오송금을 했을때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될때 송금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은행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은행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말해서 반환을 받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