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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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제공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주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