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이나 경찰이 점포의 CCTV를 요청할 경우 보여줘도 되나요?
저희 가게(무인점포)에서 분실카드를 (정확히는 저희가게에 놓고 간 카드) 이용하여 결제를 수차례하여 카드주인에게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녹화본 제공하지 않고 CCTV를 보여주는건 괸찮나요?
아니면 카드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 입회하에 보여주어야 하나요?
추가로 경찰의 요청으로 녹화본을 그냥 제공해도 되는지요?
개인정보 보호등의 이슈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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