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나 경찰이 점포의 CCTV를 요청할 경우 보여줘도 되나요?
저희 가게(무인점포)에서 분실카드를 (정확히는 저희가게에 놓고 간 카드) 이용하여 결제를 수차례하여 카드주인에게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녹화본 제공하지 않고 CCTV를 보여주는건 괸찮나요?
아니면 카드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 입회하에 보여주어야 하나요?
추가로 경찰의 요청으로 녹화본을 그냥 제공해도 되는지요?
개인정보 보호등의 이슈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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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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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제공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주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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