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돌아에몽
돌아에몽

고객이나 경찰이 점포의 CCTV를 요청할 경우 보여줘도 되나요?

저희 가게(무인점포)에서 분실카드를 (정확히는 저희가게에 놓고 간 카드) 이용하여 결제를 수차례하여 카드주인에게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녹화본 제공하지 않고 CCTV를 보여주는건 괸찮나요?

아니면 카드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 입회하에 보여주어야 하나요?

추가로 경찰의 요청으로 녹화본을 그냥 제공해도 되는지요?

개인정보 보호등의 이슈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