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 설치된 CCTV를 손님이 업주에게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음식을 파는 영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건을 잃어버려 업주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 업주가 손님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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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관 동행없이 임의로 이를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의무도 없고 해주셔도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분실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 개인의 촬영장면만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에 대한 열람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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