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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8.27

영업장에 설치된 CCTV를 손님이 업주에게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음식을 파는 영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건을 잃어버려 업주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 업주가 손님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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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관 동행없이 임의로 이를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의무도 없고 해주셔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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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분실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 개인의 촬영장면만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에 대한 열람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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