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파는 영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건을 잃어버려 업주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 업주가 손님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관 동행없이 임의로 이를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의무도 없고 해주셔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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