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납품 완료하였으며 계약시점에 계약금의 1/3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계약금 잔금 2/3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하여 거래처와 의견이 상이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 납품완료 시기에 계약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2024.12.31에 계약금 잔금 세금게산서 발행 > 지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일정에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
실제 계약서는 2024.12.31 잔금 청구 및 대금지급으로 작성하였으나 납품완료 시기에 청구 및 대금지급으로 협의하기 위해 어떤 타당한 근거를 들 수 있을까요? ㅠㅠ
거래처와 의견조율을 위해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