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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리243
힘센개리24323.09.13

스타벅스 고소하려고 합니다 (진지)

스타벅스 dt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영수증에도 아이스로 나와있구요 (영수증 있음)

텀블러에다가 받아서 처음엔 온도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뜨거운거 시킬때는 항상 직원분이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하셨어요.

바로 빨대로 한입 먹었는데 뜨거운 커피라

혀랑 입천장 다 뎄고, 놀라서 음료를 뿜어 차도 더러워졌습니다

바로 차 돌려서 가서 따졌더니 죄송하다고 음료를 새로 해주긴 했어요

지금 병원가고 있고, 퇴근하고 와서 제가 아이스로 주문한 cctv 영상이나 녹음 확보하고,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걸로 고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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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