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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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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계약 이후 특약사항 추가시 추가서류 간인 또는 천공 여부 문의

신주인수계약 이후 추가 특약사항이 생겨,

특약사항만 별지로 첨부하여 법무법인 끼지않고

이해관계인과 인수인들 서명을 받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체결된 신주인수계약 내용 변경 시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함)


추가사항 본문에 해당 계약은 체결되었던 신주인수계약 서류와 일체를 이루고 내용을 준한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있습니다.

(특약조항을 별지 식으로 추가할예정)


다만 여기서 궁금한점이 기존 신주인수계약 체결본은 법무법인의 천공이 되어있는데(인수인 이해관계인의 간인은 없음)


이번에 추가로 진행하는 특약사항에는 별도로 천공이나 간인을 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해관계인과 인수인이 한자리에 만날 수 없어서 간인은 어려우며 서면동의서 페이지 각각 출력하여 날인받아 진행예정임)

ex 이해관계인 인수인이 총 5명이라 했을때

각 인원마다 서명페이지 5장씩 날인

이해관계인과 인수인의 서명이 낱장으로 되어있어서

1부에 서명페이지만 5장씩 들어갈가고 이걸 5부를 만들건데

이 서류가 일체를 이룬다는 뜻(?)에 천공 또는 간인을 해야되는게 맞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듭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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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공이나 간인이 필수인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가 해당 특약사항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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