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1주택 비과세 요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양도세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2020년 6월에 빌라를 삿는데 전입신고는 옿해 10월에 했습니다 이가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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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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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억 이하일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2부동산대책에 근거하면
2020년 매수한 주택은 2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매도금액 9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받습니다전입 신고를 작년(2020) 10월에 하셨다면
2022년 10월 전입 신고일부터 만 2년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매도 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으니 매도 전에 미리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
저의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 2년거주 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후부터 2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0년10월부터 2년후 2022년10월이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