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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농민도 퇴지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어민,농민도 퇴지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최근 기사에서 어민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건지

정책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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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농민이든 어민이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된 어민 퇴직금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어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어느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농민, 어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민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민의 경우 어촌계를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 있으며, 해당 어촌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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