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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살모사46

곰살맞은살모사46

현금영수증 미발행등 세금탈세의혹이있는곳은 어디에신고하나요

현금결제만 유도등 현금영수증미발행 하는곳이있는데 어디에신고하고 의혹만으로신고도가능한가요

알고계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의적, 의도적으로 사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 탈세를 하는 사업자 등을

    세무서, 국세청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 등의 탈세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이중계약서, 차명계좌 내역, 허위 증빙 등의 탈세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이 있어야만 탈세

    제보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메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의혹만으로는 어려워보이지만 일단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