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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뿔영양274
당찬뿔영양27421.03.24

현금 결제시 신고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원을주고 결제를 한다면 제가 만원에 대한 소비를 했다는 증명, 그리고 수익을 낸 상대방은 수익을 냈다는 증명. (현금영수증이 안되는 사업장등)

실제로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러식으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각지대는 법은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더구나 금액이 커질수록 문제가 되고 아니면 신고금액이 기준이 있나요?

이를 어기고 신고를 안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고, 안걸리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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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안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탈세의심이 가는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