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