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출신고가 이미 끝났더라도, 미국 bis에서 라이선스 승인이 지연되면 그 자체로 선적 진행이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국이 기술통제 품목에 대해 수입국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구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쪽에서도 이 절차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ai 관련 부품이면 ear 규정 적용을 받아서 bis 승인 없이는 미국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럴 때 통관 일정을 늦춰야 하거나 선적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둘 순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회적으로 라이선스 신청 상태를 근거로 수하인과 선적 일정 재협의하거나, 사전에 eccn 확인하고 snap-r 시스템 통해 진행상황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갑자기 보류 통보 들어오면 선적 정지뿐 아니라 대금 결제에도 영향이 생겨서 무역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