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려는데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집주인에게 말하기가 꺼려집니다.(가능한 다음계약도 이사없이 연장하고 싶은상황, 집주인과 불편해질까봐)
집주인 동의없이 년말정산 세액공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계약서에 세액공제 미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계약했다면 년말정산세액공제 할 수 없는것인가요?
(집주인이 계약서류에 기재해달라고해서 계약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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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연말정산할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세액공제 미신청이라 기재하였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집주인과 계약서에 세액공제 미신청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집주인과 갈등을 겪을 수있을 듯 합니다.
집주인은 주택임대소득자로 국세청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이 보셔야 겠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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