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연말정산할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세액공제 미신청이라 기재하였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집주인과 계약서에 세액공제 미신청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집주인과 갈등을 겪을 수있을 듯 합니다.
집주인은 주택임대소득자로 국세청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이 보셔야 겠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