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낮은 이율로 5년짜리 채권으로 보통 발행되는 데, 보통 만기까지 가져갈 메리트가 별로 없으므로 바로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