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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면조283
똑똑한칠면조28324.04.16

오피스텔 매매시 채권을 사야하나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셀프등기를 알아보니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해야한다고 나와서요

채권을 왜 매입해야하고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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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낮은 이율로 5년짜리 채권으로 보통 발행되는 데, 보통 만기까지 가져갈 메리트가 별로 없으므로 바로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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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셀프등기를 알아보니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해야한다고 나와서요

    채권을 왜 매입해야하고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또한 매입후 다시 할인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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