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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23.06.13

부동산 국민주택채권이 뭔가요??

아파트 입주하거나 구매할때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된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꼭 구매를 해야되고 채권이라고하면 거래가 가능할거라고 생각되는데 거래는 어디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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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을 위해 등기를 칠때 부동산 시가 표준액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매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실제 5년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해당기간동안 적지 않은 금액이 묶여 있게 되므로 보통 은행을 통해 매수와 동시에 할인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이 만큼이매수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부동산 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토지 그외 부동산 매입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은 지역에 따라 의무매입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안됩니다. 매입 후 5년후 매도하거나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인률은 매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요. 은행에서 구입하고 구입즉시 매도하면 됩니다.

    등기이전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은행법무사가 매입부터 매도까지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주택을 거래하면서 등기 신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2.원래는 5년 만기 채권으로 5년 뒤 만기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를 하며, 5년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자가 1%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할인율을 적용해서(원가보다 싸게) 즉시 매도를 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1) 매입과 동시에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할인된 금액 (원가와 할인율 적용 후 매도가 사이의 차액) 만 납부하실 수도 있구요.

    (이 경우 시중은행)

    2) 채권을 보유하다가 매도하시는 경우 : 채권 매입시 증권사계좌를 작성하고 중권사 계좌로 채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유하다가 증권사 어플의 장내매도 세션에 들어가서 채권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에서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채권이므로 매입한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2%정도의 이자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입 후 즉시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5년 뒤에 만기가 될 채권을 미리 구매해주는 식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써 주택을거래할때 강제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것인데 보통 5년만기로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일반사람들은 그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기가 귀찮으니 은행을 통해서 수수료(채권할인율)을 떼고 즉시 매도하여 수수료떼고 돌려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99%는 즉시매도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의 일종으로, '주택도시기금법'과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얻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은 국민,우리,신한.기업,농협은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