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주택을 거래하면서 등기 신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2.원래는 5년 만기 채권으로 5년 뒤 만기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를 하며, 5년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자가 1%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할인율을 적용해서(원가보다 싸게) 즉시 매도를 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1) 매입과 동시에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할인된 금액 (원가와 할인율 적용 후 매도가 사이의 차액) 만 납부하실 수도 있구요.
(이 경우 시중은행)
2) 채권을 보유하다가 매도하시는 경우 : 채권 매입시 증권사계좌를 작성하고 중권사 계좌로 채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유하다가 증권사 어플의 장내매도 세션에 들어가서 채권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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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