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요청에 의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계약 만료까지 1년이 넘게 남아있는데..
전세들이 잘 안나가서 날짜가 임박한것들이 있는데 그런것들 때문에 서둘러서 중도 해지를 하자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무슨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되고..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허그에 전세보증중도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1. 합의서를 작성했을때 문제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계약 중도해지되는 건 좋은데... 다음 이사할 집 구할때까지 일정을 충분히 갖는게 가능할까요?
3. 보증금 돌려받는데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 기타 주의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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