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임대인의 월세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 묵시적갱신상태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월세 5만원인상 요구를 한 상태여서 아래와 같이 여쭤봅니다.
•최초 계약일: 2020.11.26
•계약기간: 2년 (2020.11.26~2022.11.25)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해지나 월세인상 등에 대한 말이 없었기에 2년 더 '묵시적갱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상태인데 3~4개월 전쯤에 5만원 월세인상을 집주인이 요구하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내용으로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고, 집주인분도 월세인상이 어려움을 인지하셨습니다.
=> 그런데, 최근 또 연락이 오셔서 본인 주변 지인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월세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다시 5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 질의 1: 제가 확인한 결과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개정된 부분이 있는걸까요?
※ 질의 2: 또한, 묵시적갱신상태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해 5% 이내로는 증액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이경우 임대인이 5% 이내의 증액을 요구하신다면 임차인은 아예 거부할 수 없는걸까요?
※ 질의 3: 질의 2의 답변이 거부할 수 없다라면, 현재 월세 400,000원에 관리비 30,000원인데 이에 대한 5%는 월세 비용인 400,000원에 대한 5%인 20,000원인걸까요? 아님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430,000원의 5%인 21,500원인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