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임대인의 월세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 묵시적갱신상태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월세 5만원인상 요구를 한 상태여서 아래와 같이 여쭤봅니다.
•최초 계약일: 2020.11.26
•계약기간: 2년 (2020.11.26~2022.11.25)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해지나 월세인상 등에 대한 말이 없었기에 2년 더 '묵시적갱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상태인데 3~4개월 전쯤에 5만원 월세인상을 집주인이 요구하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내용으로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고, 집주인분도 월세인상이 어려움을 인지하셨습니다.
=> 그런데, 최근 또 연락이 오셔서 본인 주변 지인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월세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다시 5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 질의 1: 제가 확인한 결과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개정된 부분이 있는걸까요?
※ 질의 2: 또한, 묵시적갱신상태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해 5% 이내로는 증액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이경우 임대인이 5% 이내의 증액을 요구하신다면 임차인은 아예 거부할 수 없는걸까요?
※ 질의 3: 질의 2의 답변이 거부할 수 없다라면, 현재 월세 400,000원에 관리비 30,000원인데 이에 대한 5%는 월세 비용인 400,000원에 대한 5%인 20,000원인걸까요? 아님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430,000원의 5%인 21,500원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도 변경된 부분은 없고 변경이 되었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은 불가한다는 점은 현행대로 유지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시 시행시점에 따른 소급효가 없다면 기존 계약기간 중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질문2) 중요한 건 이미 성립된 묵시적 갱신에는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질문3) 설령 변경이 가능하다면 관리비는 별개이므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5%을 인상할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의 인상분 만큼은 월세로 전환되어 추가로산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연장은 2년전계약 그대로 보기때문에 중간에 증액,감액을 할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주장하셔도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을때 5%인상가능합니다
협의갱신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이세가지를 참고해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서로 가만히 있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월세를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인상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월세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은 월세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이내의 증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5%: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5% 증액은 월세 비용인 400,000원에 대한 5%인 20,00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400,000원에 관리비 30,000원을 합한 430,000원의 5%는 21,500원입니다.
요약하자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은 월세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으며,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5%를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월세 인상 안됩니다.
갱신 끝나고 올리는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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