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22일 전월세 계약을 최초 하였고, 2022년 1월 21일 월세 5% 인상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2개월전 그러니 2023년 11월 22일 이전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현 계약이 2년 더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주인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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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까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 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