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적용하면 월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가령 ,상여100%를 지급받았을때
1,760,340 을 지급받는게 맞는것인지
1,760,340+근속수당+생.장수당더한 1,880,340원이 100%가 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과 다른 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