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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잘하자
인사잘하자22.08.08

최저임금의 위반여부와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이게 맞겠습니까?

*기본시급 : 8,930원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월 (주2회 (토,일요일) 유급)

*일일근로시간 : 8시간

*통상수당 : 56,000원/월

1. 최저임금 위반여부

기본시급+통상수당/소정근로시간 = 9,160원

통상시급 9,160원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일 경우,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2. 통상임금의 100% 지급방식

회사 귀책으로 인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어떻게 지급하는게 위법이 아니겠습니까?

ㄱ. 통상시급*8시간+통상수당(월지급분)

ㄴ. 기본시급*8시간+통상수당(월지급분)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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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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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시급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통상임금은 ㄱ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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