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위반여부와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이게 맞겠습니까?
*기본시급 : 8,930원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월 (주2회 (토,일요일) 유급)
*일일근로시간 : 8시간
*통상수당 : 56,000원/월
1. 최저임금 위반여부
기본시급+통상수당/소정근로시간 = 9,160원
통상시급 9,160원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일 경우,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2. 통상임금의 100% 지급방식
회사 귀책으로 인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어떻게 지급하는게 위법이 아니겠습니까?
ㄱ. 통상시급*8시간+통상수당(월지급분)
ㄴ. 기본시급*8시간+통상수당(월지급분)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운날 건강 잘 챙기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시급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통상임금은 ㄱ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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