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사잘하자
인사잘하자
22.08.08

최저임금의 위반여부와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이게 맞겠습니까?

*기본시급 : 8,930원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월 (주2회 (토,일요일) 유급)

*일일근로시간 : 8시간

*통상수당 : 56,000원/월

1. 최저임금 위반여부

기본시급+통상수당/소정근로시간 = 9,160원

통상시급 9,160원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일 경우,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2. 통상임금의 100% 지급방식

회사 귀책으로 인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어떻게 지급하는게 위법이 아니겠습니까?

ㄱ. 통상시급*8시간+통상수당(월지급분)

ㄴ. 기본시급*8시간+통상수당(월지급분)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운날 건강 잘 챙기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