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을 월지급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법령으로 월 최저지급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미달하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면 초과하는 등
실제지급액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월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
고용·노동
법령으로 월 최저지급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미달하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면 초과하는 등
실제지급액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월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