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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
22.02.05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1,914,440원

식대 100,000원(복리후생)

차량유지비 200,000원(복리후생)

근속수당 2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

직책수당 1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

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

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

전문 노무사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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