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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2.05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1,914,440원

식대 100,000원(복리후생)

차량유지비 200,000원(복리후생)

근속수당 2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

직책수당 1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

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

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

전문 노무사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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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914,440원

    식대 100,000원(복리후생)

    차량유지비 200,000원(복리후생)

    근속수당 2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

    직책수당 1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

    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삭대와 차량유지비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전체 급여가 통상임금입니다.

    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급이 이미 최저임금이니, 다른 수당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

    최저임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급이 이미 최저임금=1914440원이니, 다른 수당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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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직책수당과 근속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3.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산입되므로,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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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 초과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며, 근속수당과 직책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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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차량유지비 또한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근속수당의 경우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되며, 직책수당 또한 직책 보임자에게 매월 1회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근속수당+직책수당+식대 및 차량유지비(300,000원-1,914,440원×0.02= 261,711원)입니다.

    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명칭과 다르게 실제 고정성 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대로 월 근속수당 및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 1번 답변 참고).

    >>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

    >> 1번 답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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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대가 복리후생비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중 일부(61,711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에는 포함됩니다.

    3.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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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식대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실비 정산 측면의 개념이 아니라면 포함)되며, 2022년의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월 최저임금액(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월 기본급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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