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은 무조건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한면 집주인은 무조건 세입자의 말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기위한 경우,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월차임이 2기이상 연체된 경우등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이 종료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즉,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의무를 제대로 잘 이행하여 계약이 계속 잘 이루어졌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임차료를 올려받아서 계약갱신을 하실 수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라! 라는 것보다는 임차인이 쫒겨나는것을 방지하고자 주거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수 있습니다. 그외 임의적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