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을 해도 월세처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월세 계약의 재계약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아니면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세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닌 이상
재계약은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요?
법적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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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월세 모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상,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게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기보다 그 청구권 행사로 이미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별도 재계약 행위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월세와 전세를 별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