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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노린재185
공정한노린재18521.12.12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와 수령이 명의가 다를땐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A라는 사람의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 후 선물로 받을 배송지주소에는 A가 아닌 B로 주문을하게되면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여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가장빠른 해결방법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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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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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주소는 주민등록증의 것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해외직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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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실제 수취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 통관절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담당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하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오류 통보사항을 변경하오니 특송업체에서는 통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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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

    물건 구매자(카드대금납부자, A)와 물품의 수입자(수하인, B)가 동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인(B)에게 관세사가 연락하여, A의 개인통관부호로 정정신고하도록 연락이 오게 됩니다.(대금지급자와 수입신고인이 동일하여야함) 관세사로부터 연락온 후 정정하여 수입신고 및 수리 가능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은 한국에 입고하였다는 문자가 오고, 관세사무소 이름 확인이 가능하면 해당 관세사무소로 먼저 연락하여 정정방법을 문의하여도 됩니다. (물건 반송이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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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 통관고유부호: A

    - 물품을 받을주소: B

    통관 과정에서 문제될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주문시 배송주소가 B주소가 맞는지, 올바르게 됬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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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분 상황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A)와 수하인(B)이 불일치 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수하인 정보를 정정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와 수하인을 일치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문 전 상태시라면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와 수하인명을 일치시켜 주시고, 이미 주문을 하셨다면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정정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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