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실제 수취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 통관절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담당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하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오류 통보사항을 변경하오니 특송업체에서는 통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