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가장미소띠는닭강정
가장미소띠는닭강정

법인 유상증자 법무사비용 불공제 사유

법인 유상증자로 법무사비용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세가 불공제라고 들었는데 적합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상증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 사유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면세사업 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