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23.10.13

수수료등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아래항목들 부가세공제가능할까요?

1. 법인 주소이전,사업장명칭변경 등으로 발생한 법무사 비용

2. 홍보용으로 구매한 레모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등기변경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될 홍보용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지만 거래처들에게 지급될 물품이라면 접대비로 보아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내용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본점 이전, 지점 이전, 업종 변경, 발행주식 수, 자본금,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 상업등기 사항에 대한 변경 등기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무수수료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법인이 법인 홍보를 위하여 구매한 레모나 등은 광고선전 목적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